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강사 운영ㆍ지원규정 제19조 (청렴ㆍ권익강사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제81조의2,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청렴교육 및 국민권익보호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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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렴ㆍ권익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는 권익교육 전문강사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청렴ㆍ권익강사의 의무) 청렴ㆍ권익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는 권익교육 전문강사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1.등록 다음 해부터 연 2회 이상 강의 시행
2.등록 다음 해부터 교육원의 연수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이수
3.별표의 "청렴ㆍ권익강사 윤리강령"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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