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강사 운영ㆍ지원규정 제19조 (청렴ㆍ권익강사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제81조의2,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청렴교육 및 국민권익보호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청렴ㆍ권익강사의 의무) 청렴ㆍ권익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는 권익교육 전문강사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1.등록 다음 해부터 연 2회 이상 강의 시행
2.등록 다음 해부터 교육원의 연수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이수
3.별표의 "청렴ㆍ권익강사 윤리강령" 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강사 운영ㆍ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