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강사 운영ㆍ지원규정 제4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제81조의2,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청렴교육 및 국민권익보호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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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위원 중 내부위원은 교육원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이 되며, 외부위원은 청렴교육 및 반부패ㆍ청렴 분야 전문가 또는 권익교육 및 국민권익보호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 및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⑤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의 사유로 임기 중에 교체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교육원장은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운영과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지정한다.
⑦외부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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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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