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강사 운영ㆍ지원규정 제12조 (교육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제81조의2,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청렴교육 및 국민권익보호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및 권익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일정
2.교육내용
3.교육시간
4.교육인원
5.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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