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강사 운영ㆍ지원규정 제8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제81조의2,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청렴교육 및 국민권익보호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정기회의: 연 1회 이상
2.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심의회의 회의는 외부위원 2인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심의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심의회는 의결로써 회의자료 및 회의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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