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강사 운영ㆍ지원규정 제20조 (등록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제81조의2,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청렴교육 및 국민권익보호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렴ㆍ권익강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취소된 사람을 등록취소일부터 5년간 청렴ㆍ권익강사로 다시 등록할 수 없다.
1.강사 등록 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1조 내지 제23조에 해당하는 징계, 벌칙 및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렴ㆍ권익강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취소된 사람을 등록취소일부터 1년간 청렴ㆍ권익강사로 다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제1호는 권익교육 전문강사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제19조제1호에 따른 강의활동을 연 2회 이상 하지 않은 경우
2.제19조제2호에 따른 연수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지 않은 경우
3.본인이 등록취소를 원하는 경우
③청렴ㆍ권익강사가 별표의 "청렴ㆍ권익강사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심의회가 등록취소 여부 및 재등록 제한기간을 심의ㆍ의결하고 당사자에게 서면ㆍ문자메시지(SMS) 등의 방식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등록 제한기간은 등록취소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14일 이내에 등록취소 여부 및 재등록 제한기간을 다시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횟수는 1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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