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강사 운영ㆍ지원규정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제81조의2,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청렴교육 및 국민권익보호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민법」 제76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감사ㆍ조사ㆍ수사 또는 지휘ㆍ감독 관계에 있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근무 중이거나 최근 2년 이내 근무하였던 경우
②심의회 심의ㆍ의결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대상 및 사유를 기재하여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위원 및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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