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강사 운영ㆍ지원규정 제26조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제81조의2,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청렴교육 및 국민권익보호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청렴ㆍ권익강사가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문서를 통해 교육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는 신고서에 성명, 연락처, 소속기관, 신고대상과 신고 취지 및 이유, 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교육원장은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
④교육원장은 신고사항의 보완 또는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신고자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교육원장은 신고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신고사항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신고 처리결과 "청렴ㆍ권익강사 윤리강령"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심의회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취소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원장은 심의ㆍ의결 전까지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강사 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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