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강사 운영ㆍ지원규정 제9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제81조의2,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청렴교육 및 국민권익보호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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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제8조제5항에 따른 회의자료 또는 회의내용의 공개에 관한 사항
2.제16조제1항에 따라 교육원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한 청렴ㆍ권익강사 등록에 관한 사항
3.제20조제3항에 따른 청렴ㆍ권익강사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4.제22조제2항에 따른 청렴ㆍ권익강사 재등록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심의회는 심의ㆍ의결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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