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1조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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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3항에서 "소속금융회사의 사업비중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협의회의 설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란 대표금융회사를 제외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모든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3항에서 "소속금융회사의 사업비중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협의회의 설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란 대표금융회사를 제외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모든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위하는 업을 대표하는 소속금융회사가 각각 하나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는 소속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 또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하 "위험관리책임자 등"이라 한다)가 참여하여야 하며,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의 의장은 대표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 등으로 한다.
④대표금융회사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금융회사(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를 말한다)에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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