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3조 (단일거래금액 산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에 따른 단일거래금액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해 단일한 약정 또는 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2조제7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단일거래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의한 거래행위로서 해당 소속금융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
2.법 제2조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
3.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관련 질의
일상적 거래분야는 회사 본업 거래로 한정되고, 해당하지 않는 거래도 주요 내용을 미리 밝히면 분기별 한도 방식의 이사회 승인이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관련 질의
여전사의 회사채·CP 발행 등은 본업으로서의 일상적 거래만 해당하며, 그 밖의 거래는 주요내용을 사전 공개한 분기별 이사회 승인이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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