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7조 (대표금융회사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른 소속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선임 권한을 말한다.
②감독원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대표금융회사를 선정 또는 변경사항을 보고하고자 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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