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2조 (금융회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을 제외한 업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1.「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
2.「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가 아닌 대부업자
②영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법 제2조제1호가목의 회사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자회사로 소유하는 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의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 수행과 관련된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회사에 한한다)
2.법 제2조제1호가목의 회사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주식의 소유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의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 수행과 관련된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회사에 한한다)
3.「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③영 제2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법 제2조제1호가목의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 그 밖의 자산의 관리
2.「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에 따른 업종
3.「보험업법」 제11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른 업무
4.「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