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6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영 제7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기준"이란 4조원 이상을 말한다.
③영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 해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금융복합기업집단명
2.대표금융회사명
3.국내 소속금융회사의 수
4.업권별 자산총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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