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21조 (권한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제1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25조제1항제2호 조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2.법 제25조제1항제3호라목 중 주의적 경고 또는 주의(영 제23조제10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조치, 조치요구 또는 조치내용의 결정 및 통보를 포함한다):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3.법 제25조제1항제3호라목 중 문책경고(영 제23조제10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조치, 조치요구 또는 조치내용의 결정 및 통보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
가.「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다.「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마.「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4.법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조치 요구(영 제23조제10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조치, 조치요구 또는 조치내용의 결정 및 통보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
가.「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다.「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마.「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5.법 제25조제1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조치 요구(영 제23조제10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조치, 조치요구 또는 조치내용의 결정 및 통보를 포함한다):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②감독원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가 금융위원회의 인가, 승인, 조치, 명령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가 완료된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