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7조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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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영 제13조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영 제13조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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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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