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20조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객정보 원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
2.고객정보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
3.고객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것
4.제공받은 고객정보는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다만,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제공받은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 이내에서 이용할 것
5.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할 것
6.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이용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는 것인지를 매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가.요청ㆍ제공하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이 법 제29조제1항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이용 목적에 해당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나.요청ㆍ제공하는 고객정보의 범위와 이용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다.고객정보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②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2.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횟수
③소속금융회사가 영 제21조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객정보의 제공내역을 통지하는 경우, 기존에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한 목적 범위에서 고객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고객정보를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계속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기존의 통지로 매년 하여야 하는 통지를 갈음한다.
④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고객정보의 제공목적
2.특정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정보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3.소속금융회사 간 제공 가능한 고객정보의 종류
4.고객정보를 제공ㆍ열람하는 소속금융회사의 상호
5.소속금융회사 간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
6.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7.고객정보관리인의 권한 및 임무
8.업무지침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및 절차
9.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
10.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11.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시 고객정보의 처리방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방법
⑤동일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소속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의 업무지침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⑥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소속금융회사의 상호 및 업종
2.고객정보의 제공목적
3.소속금융회사가 위법하게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구제수단
⑦법 제29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조치 등은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근거한 정보제공이 없는 소속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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