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4조 (적용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0조의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1.해당 소속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자를 말한다) 수가 5인 미만으로서 별도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다른 소속금융회사 또는 소속비금융회사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부거래(소속금융회사의 경우 출자는 제외한다)가 없는 경우
②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 정한다.
③감독원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대표금융회사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및 영 제5조제1항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영 제5조제3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대표금융회사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된 소속금융회사가 영 제5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서류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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