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5조 (보고 및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 및 공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보고 및 공시기한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보고의 경우 매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분기의 말일이 사업연도말인 경우에는 3월 이내)
2.공시의 경우 매 분기 말일부터 3월 이내(분기의 말일이 사업연도말인 경우에는 5월 이내)
②영 제15조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해당 금융회사 및 다른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영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 및 신용공여 현황 등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4.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소속금융회사 및 그 임원이 금융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5.주요 소송 현황
③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 제22조 및 법 제23조에 따라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관련 내용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④감독원장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허위로 보고ㆍ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보고ㆍ공시한 경우에는 대표금융회사에 정정하여 보고ㆍ공시하거나 다시 보고ㆍ공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ㆍ공시 항목 및 내용, 기타 보고ㆍ공시 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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