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4조 (감독 협의체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 협의체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구성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구성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②감독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ㆍ검사 계획에 관한 사항
3.금융복합기업집단별 주요 위험요인 점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감독 협의체는 연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소관부서에서 사안별로 감독 협의체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협의체를 감독 협의체의 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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