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4조 (감독 협의체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 협의체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구성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구성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 협의체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구성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구성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②감독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ㆍ검사 계획에 관한 사항
3.금융복합기업집단별 주요 위험요인 점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감독 협의체는 연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소관부서에서 사안별로 감독 협의체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협의체를 감독 협의체의 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