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2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기자본합계액"이란 소속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관계법령(이 법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적정성 기준 등에 따라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중복자본"이란 소속금융회사 간 출자금액(다른 회사를 경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소속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와 상호 출자한 경우로서 자본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제약되는 출자금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통합자기자본"이란 자기자본합계액에서 중복자본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4."최소요구자본합계액"이란 소속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관계법령에서 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소속금융회사가 최소한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자기자본 등을 합산(제2호의 중복자본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보유하여야 할 자기자본은 제외한다)한 금액을 말한다.
5."위험가산자본"이란 법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평가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추가적으로 보유하여야하는 요구자본을 말한다.
6."통합필요자본"이란 최소요구자본합계액과 위험가산자본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영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이란 통합자기자본을 통합필요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합계액, 중복자본, 최소요구자본합계액 등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④금융위원회는 매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평가를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대표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가산되는 위험가산자본은 최소요구자본합계액의 100분의 0에서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별표 5>에서 정하는 구체적 기준에 따른다.
⑥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익년도 1월 1일부터 제5항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⑦제1항에서 제6항까지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자본적정성 비율 산정기준
1. 자기자본합계액의 산정 가. 소속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은 해당 금융관계법령에서 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자기자본으로 한다. 나. 금융관계법령에 별도의 자본적정성 기준이 없는 소속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인 소속금융회사는 소재지국의 감독당국이 별도의 자본적정성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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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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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추가적인 위험평가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
1. 위험가산자본은 <별표 3> 제3호에 따라 산출된 최소요구자본합계액에 아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평가 등급별로 산출된 가산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규모(%)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소등급 | + | 0 | - | + | 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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