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0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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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 경제환경의 변화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재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 경제환경의 변화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영 제11조제2항제8호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
2.대표금융회사 이사회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의 역할분담
3.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위기관리체계의 운영 및 점검
나.조기경보체제의 구축 및 운영
다.통합 위기상황분석
라.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비상계획
4.위험관리기구의 구성 및 역할
5.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③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기준 설정ㆍ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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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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