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0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 경제환경의 변화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영 제11조제2항제8호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
2.대표금융회사 이사회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의 역할분담
3.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위기관리체계의 운영 및 점검
나.조기경보체제의 구축 및 운영
다.통합 위기상황분석
라.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비상계획
4.위험관리기구의 구성 및 역할
5.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③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기준 설정ㆍ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의 설정·운용 등에 관한 사항
(1)대표금융회사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기상황을 조기에 감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 위험인식, 위기상황단계 설정, 영향 분석, 위기상황단계별 조치 이행, 동 조치 결과 보고 등을 포함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기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2)소속금융회사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기관리체계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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