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