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 (안전보건업무담당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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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업무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필요 시 소속 여러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하여 안전보건업무의 원할한 수행과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보좌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안전보건업무담당자 등)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업무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필요 시 소속 여러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하여 안전보건업무의 원할한 수행과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보좌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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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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