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시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ㆍ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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