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안전보건관리책임자
2.안전관리자
3.보건관리자
②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또는 채용된 후 3개월 이내
나.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또는 채용된 후 3개월 이내
나.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③제1항과 제2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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