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6조 (위험성평가 문서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4.위험성 추정 및 결정
5.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그 밖에 과학원 또는 소속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토록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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