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산업보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 및 소속기관의 부(소)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
③과학원장은 선임할 수 있는 산업보건의 자격은「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로 선임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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