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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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과학원에서 발주하여 도급 시행하는 공사 또는 제반 용역업무도 이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서에 안전보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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