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3조 (재해발생현황분석 및 대책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전담부서는 정기적으로 재해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홍보 매개체를 통하여 모든 소속직원에게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