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4조 (특별안전보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직원을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일용직 : 2시간 이상
2.일용직 제외 직원 : 16시간 이상
②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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