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 (물질안전보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소속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MSDS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새로운 MSDS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MSDS대상물질의 유해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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