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6조 (화기작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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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작업장 내 화재ㆍ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 화기작업을 하고자 하는 작업시행자는 작업 전에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작업 승인을 받고 화기작업에 따른 안전조치를 한 후에 화기작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장 내 화재ㆍ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 화기작업을 하고자 하는 작업시행자는 작업 전에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작업 승인을 받고 화기작업에 따른 안전조치를 한 후에 화기작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작업승인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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