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6조 (화기작업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장 내 화재ㆍ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 화기작업을 하고자 하는 작업시행자는 작업 전에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작업 승인을 받고 화기작업에 따른 안전조치를 한 후에 화기작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작업승인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