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8조 (근골격계질환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하며,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과학원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④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구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의 대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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