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측 위원과 사용자측 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가.작업장의 사고(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라.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마.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바.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사.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아.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장과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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