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6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근로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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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1.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ㆍ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ㆍ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2항에 따라서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보건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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