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1조 (작업환경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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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별표21]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별표21]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 규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1.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직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모든 측정은 개인시료 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 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 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이 경우 그 사유를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작업환경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방법으로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과학원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2.기타 해당 소속직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④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작업환경측정 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부터 측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받아야 한다.
⑧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⑨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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