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측 위원과 사용자측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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