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9조 (문서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 2년, 제6호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사고(재해) 발생기록
2.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서류
3.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4.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제1항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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