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안전보건관리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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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의 안전보건관리조직은 라인-스텝형의 안전보건관리조직으로 구성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의 안전보건관리조직은 라인-스텝형의 안전보건관리조직으로 구성 한다.
②라인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각 부서 관리감독자 등으로 구성하고, 스텝조직은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ㆍ보건관리자로 본다.
③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조직은 [별표1]과 같으며, 건설공사 등 도급사업 발생 시 안전보건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한다.
④과학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안전보건조직에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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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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