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7조 (안전보건교육강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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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고시, 예규 등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강사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고시, 예규 등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강사로 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자 교육 및 직무교육은 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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