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 (재택당직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3공포 · 2026-08-17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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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에 따라 사무소의 재택당직근무 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인이 재택당직근무를 하더라도 1인당 4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제2조에 따른 무인전자 경비장치의 설치, 비상 및 업무연락체계의 강구,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별도의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비상연락체계의 유지 등을 위해 전화대기근무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전화대기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에 따라 사무소의 재택당직근무 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인이 재택당직근무를 하더라도 1인당 4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제2조에 따른 무인전자 경비장치의 설치, 비상 및 업무연락체계의 강구,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별도의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비상연락체계의 유지 등을 위해 전화대기근무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전화대기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전단 전문개정>
②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재택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및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택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재택당직근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재택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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