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8조 (비상연락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의 발령 또는 해제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재택당직근무자 또는 전화대기자가 지체 없이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에 연락하여야 한다.
②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6조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각 당직체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비상연락체계는 다음과 같다.
1.본원 → 시험연구소 → 충북지원 → 충남지원
2.본원 → 경기지원 → 전북지원 →전남지원 → 제주지원
3.본원 →강원지원 → 경북지원 →경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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