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 (재택당직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재택당직자의 준수사항)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근무처)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