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1조 (재택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청사 내의 화재경보
3.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재택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재택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기관장 및 바로 위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바로 위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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