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조 (재택당직 근무시간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3공포 · 2026-08-17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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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택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 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1시간 사무실 대기근무를 실시하고 퇴청 후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⑤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임무: 전화민원의 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2.화재, 침입자 등 발생 시 임무
가.방호근무자 또는 경비업체로부터 연락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 연락
나.신속한 계통보고 및 지시에 따른 필요한 조치
다.필요 시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필수요원을 신속하게 소집
라.사무실에 신속하게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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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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