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8조 (사무실 대기근무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사무실 대기근무장소) 각 기관의 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당한 위치에 재택당직 전 사무실 대기근무장소를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여건상 대기근무장소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재택당직자의 근무부서에서 대기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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