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6조 (비상근무의 발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의 발령을 통보받은 경우 신속히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상근무발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비상근무 발령서
[ 별지 제5호서식 ] 비상근무 발령서 1. 비상근무의 종류 : 비상근무 제 호 2. 발령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발령 사유 : 4. 대상 지역 및 기관 5. 조치사항 : 6. 비상소집 결과 수신부서(전화번호) : ○○○○○의 명을 받아 위와 같이 발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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