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조 (재택당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재택당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기관의 기능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항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①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이 경우 당해 경비업체로부터 방범ㆍ방호ㆍ화재통보 기능 및 비상통보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②재택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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