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4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4조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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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비상소집제20조 · 비상근무기간중의 재택당직제21조 ·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제22조 ·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23조 · 필수요원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4조 ·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