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2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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